오늘은 명예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명예퇴직이란?
명예퇴직(희망퇴직)이란 회사 사정에 의해 명예퇴직금 등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정년 시기보다 퇴직 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자발적 조기 퇴직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.
명예퇴직에 대해 법원은 \\\”명예퇴직은 노동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·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(대구지법2009.11.11.선고2009가합5623).\\\”고 하여 명예퇴직의 법적 성격이 상호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함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.
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?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이 3가지 요건 외에도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필요합니다. (고용보험법 제40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 참조)
행정해석
행정해석은 \\\”명예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자의 이직 당시 상황 및 사업장 상황,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, 명예퇴직 실시 당시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, 일시적 인사적체,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였고,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, 퇴직 희망자가 없었다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.\\\”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(실업68430-55)
간단하게 정리하면 명예퇴직자는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에서 제한됩니다. 하지만
-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
-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(시행규칙 별표2 5호 참조)
여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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